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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자체안전점검

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정기안전점검

동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정밀안전점검

동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초기점검

동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함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동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안전점검 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작성 대행 및 정기안전점검, 준공전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수행 기타 공사재개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도심지 근접시공이나 발파에 의한 주변시설물 및 건축물에 의한 사전안전진단

시공중인 현장의 인접시설물 피해에 대한 피해안전진단

시방 및 하중변경이나 구조체 이상으로 인한 구조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안정성검토 및 사면에 대한 사면안전진단, 옹벽 안전 진단, 가시설안전진단, 시험발파 및 시공현장 발파의 공법변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검토 대행 및 산업안전보건진단(제49조)

산업안전컨설팅

공사중 계측

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동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동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16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굴착 깊이 10m 이상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실시시기

1차 실시시기 : 기초공사 시공시

2차 실시시기 : 구조체 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3차 실시시기 :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실시방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점검 사항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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