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혐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 · 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해당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실시주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A등급 B, C등급 D, E등급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자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과업내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재료시험: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3 상태평가: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평가: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6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종류 현지조사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안전진단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평가분야 1 구조안전성: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2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 · 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등
3 주거환경: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목적 주요 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 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절차 1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2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3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조사)
4 재료품질분석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6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
7 보수보강공사의 실시
8 공사완료
*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비고
구조변경 슬래브 • 계단, EVL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 계단, EVL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천공 또는 단면손상
내력벽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조적조-조적벽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기둥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용도변경 주택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상동
근린빌딩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기계실, 목욕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 등
공장 •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
- 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기타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 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
마감재변경 벽체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상동
바닥 •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
•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천장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기타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증축 수직증축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상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수평증축 •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기타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사전/사후조사

목적 현장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건축물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건물철거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조사방법 • 결함조사
• 크렉게이지 설치
• 기울기 조사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회사명 : (주)삼인안전건축사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545-87-02593    대표 :  윤익수
전화 : 043-714-3031    SMS : 010-2428-8018    Fax : 0503-8379-3007
이메일 : 3insky@naver.com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 순환로 102-1, 3층

Copyright © (주)삼인안전건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