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혐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 · 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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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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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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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 |||
A등급 | B, C등급 | D, E등급 |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실시자 자격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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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1 |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 ||
2 |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재료시험: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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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태평가: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
4 | 안전성평가: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
5 |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 |||
6 |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 |||
7 | 보고서 작성 |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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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현지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 ||
안전진단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평가분야 | 1 | 구조안전성: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 ||
2 |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 · 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등 | |||
3 | 주거환경: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
목적 | 주요 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 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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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 ||
2 |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 |||
3 |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조사) | |||
4 | 재료품질분석 | |||
5 |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 |||
6 |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 | |||
7 | 보수보강공사의 실시 | |||
8 | 공사완료 | |||
*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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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
구조변경 | 슬래브 | • 계단, EVL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
보 | • 계단, EVL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천공 또는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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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조적조-조적벽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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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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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주택 |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 상동 |
근린빌딩 |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기계실, 목욕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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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 - 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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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 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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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변경 | 벽체 |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 상동 |
바닥 | •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 •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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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 ||
기타 |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 ||
증축 | 수직증축 |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 상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수평증축 | •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 ||
기타 |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
목적 | 현장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건축물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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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 건물철거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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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 결함조사 • 크렉게이지 설치 • 기울기 조사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