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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1·2·3종 시설물점검/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 · C등급 D · E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종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성능평가 1·2종 일부 5년 1회 이상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1. 점검의뢰

    2. 견적 제시

    3. 현장방문 및 계약

    4. 현장 점검

    5. 결과보고서 제출 및 FMS 결과등록


    규모 및 용도별 구분

    • 1종 시설물 안전점검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경기장

    교량

    수중보

    고층빌딩


    • 2종 시설물 안전점검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5,000㎡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운동시설

    의료시설

    터널

    하수처리장


    •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학교

    옹벽

    출렁다리

    공공청사


    제 1·2·3종 시설물의 범위

    • 건축시설물이란?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대상시설물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 시설물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이란?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주기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시설

    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교, 수련원, 도서관 등

    점검대상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

    점검주기

    연 2회 이상 실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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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주기

    • 지정절차

    • 수행주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명부 작성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시공사

      수행기관 명부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지정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사에 통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및 업무 수행

    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발주처에 등록된 건설공사 점검기관에 의뢰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점검 분야별 절차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가. 브라켓(bracket)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바.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사.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점검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한 이유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1. 노후 건축물 증가

    02. 안전확보

    03. 화재사고대비

    04. 건축물 성능 유지

    05. 해체공사 붕괴사고 대비

    06.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시행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항목

    대지

    화재안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물관리계획

    높이 및 형태

    건축설비

    범죄예방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 절차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시기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에 1회 실시 (건축물 관리법)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변경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 실시)


    관련법령




회사명 : (주)삼인안전건축사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545-87-02593    대표 :  윤익수
전화 : 043-714-3031    SMS : 010-2428-8018    Fax : 0503-8379-3007
이메일 : 3insky@naver.com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 순환로 102-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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