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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대상건축물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의무대상건축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1종시설물-의무대상건축물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내진설계 적용 대상건축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조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01. 예비조사

설계도서(구조도면 및 건축도면) 검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02. 내진성능평가

설계도서검토 및 현장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내력산정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지진하중 산정

내진성능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내진보강 목표 설정

03.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 목표에 맞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공법 선정 및 배치 계획

비선형 정적해석 및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보강 성능 검증

04.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내진보강 도면 작성 및 현장 기술자문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지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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