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물의 해체 공사시 감리 업무를 하는것을 말하며 건축물 관리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중 제31조2의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감리를 하게 한다.
대상건축물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a.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b.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c.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a.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c.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업무내용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